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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다독 2024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 이효원

by 김연큰 2025. 2. 21.

2024년 10월에 읽은 책인데.. 그로부터 두 달 후 우리나라를 흔든 엄청난 사건- 계엄령 사건 직후 다시 읽기도 했다.

헌법 하나당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끊어읽기 좋아 짧은 시간에도 잠시 짬을 내어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어보니 헌법은 일생에 한 번은 읽어야 하는 게 맞다.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미 교과과정에서 배운 것이다) 살다보니 잊고 있었던 것들을 되새기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왜 저래? 하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현타도 크게 오는 책이었다. 특히 현 대통령이 얼마나 헌법을 많이 어기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충분한 탄핵 대상감인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허탈감...을 이 당시에는 느끼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12월에...!!!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했는지는 아래에 더 자세히 서술하겠다.

 

대통령만 문제인 게 아니다. 국회도 개판이고…

127페이지의 "국회가 스스로 제정한 법률을 위반해 민주적 절차를 어기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화를 내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및 147 페이지의 "대통령과 국회가 올바르게 판단해 좋은 조약만 체결하면 좋겠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불신해야 배반당하지 않는 것처럼 무망해야 절망하지 않기에 나는 무엇에든 기대를 품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는 저자의 의견을 보면 그 역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다 ㅠㅠ

 


 

전에도 언급했듯, 알라딘에서 “편집장의 선택” 부분은 광고가 아닌 MD들의 추천이라 들어 그쪽을 눈여겨 보는데, 어느 날 이 책이 등장했다.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지하철에서 휠체어가 들린 채로 끌려 나오는 장애인 활동가들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는가?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 금지법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는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인터넷에 방대하게 널린 몰카를 뿌린 자, 본 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날이 오긴 올 것인가?

 

"시대에 당하지 않기 위해" 라는 제목 아래 있는 이 내용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생이 허무할 땐 헌법을 읽는 것이 좋다" 라는 <들어가며>의 제목이 마침 인생이 허무하던 나에게 자극을 주었다.

 


 

헌법 전문부터 시작하여 본문 10장을 소개하는데 각 조항이 긴 경우는 축약하기도 했다.

좌측 페이지에 헌법을 소개하고, 우측 페이지에 저자의 해설과 생각을 실었다. 그런 형태다보니 저자의 생각이 궁금하면 (예외도 간혹 있지만) 그 페이지의 하단을 보면 된다.

 

당연히 저자의 생각을 모두 동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시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헌법에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도 보게 됐다. 또한 좋은 깨달음을 준 문장도 많아서 하나의 철학책 혹은 명언집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저자의 생각에 가장 동의하면서도 놀란 부분은 p47 "엄격한 조건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수용하는 일은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라는 문장과 p217 "(저출산을 해결할 과제로 보는 건 경제발전 기준의 관점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려면 저출산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었다. 상당히 시대 흐름을 보는 관점이 날카롭다 느꼈다.

 

헌법을 읽은 감상은

  • 중고등학교 때 배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인 헌법 조항을 다시 되새기게 되면서 ‘아 이런 걸 배웠는데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 헌법에 나온 용어가 왜 저렇게 되는지 혹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고
  • 저자가 지적하는 헌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끄덕끄덕하게 되고
  • 우리가 흔히 뉴스를 보면서 ‘왜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된달까
  •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차이,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차이도 비로소 알게 됐다 (제6장)
  • 경제질서도 규정한 줄은 진짜 몰랐다! (제9장)

 

책을 읽기 시작할 땐 현타부터 세게 얻어맞았다.

전문과 제1장(총강)을 읽어보면 현재의 우리나라는, 그리고 대통령은 과연 헌법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전문의 경우 이 중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있는가 싶은 것이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장도 마찬가지로 현타의 시간이었다.

제1장은 총강이며, 총강이란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 규정이자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라서 총강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이며 어떤 미래를 추구하는지 알 수 있다는데.

총강의 내용은 참 좋은데 이 중 얼마나 제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하는 실망과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제2조에 나온 것처럼 재외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제4조처럼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제9조에 언급됐듯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가???

 

물론 이런 현타는 제2장 이후에도 계속됐다.

정부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대한 분노가 일기도 했다. 예를 들면 p65 언론 출판계의 가짜뉴스 및 혐오발언, p87 근로에 있어 약자 보호 및 근로 의무에 대한 의미를 오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야 하나보다 생각이 들었다.

알아야 대처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내 의견은 이 책 내용 중 아래 내용으로 갈음하겠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의무를 위반하면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